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6.29 11:12

◆보건·사회복지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연 나이 12세)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47만명이다. 이들 여성청소년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 6월23일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할 때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유치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군복무크레딧 대상 확대 =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병역의무 기간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2008년 1월 이후 입대자에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 가입 기간 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지급률 인상·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 취득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