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6.29 11:27

◆공공안전·질서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이나 강력범죄 위험이 생기는 데 따른 개선 조치다.

▲아동보호명령 확정시 곧바로 집행 감독 = 다음달 1일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원격영상 증언제도 시행 = 9월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 11월1일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 7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 개선 = 7월 8일부터 재난에 따른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이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을 반영해 변경된다. 기존 품목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메모지와 볼펜, 빗, 손전등, 생리대 등은 제외하고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귀마개, 안대 등은 새로 추가된다. 양말과 속옷은 각각 1개씩 추가해 2개를 지급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 7월 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월 자체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정지 처분토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7월 25일부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을 도입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지자체는 법 시행에 따라 안전점검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 강화 =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천개로 확대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범죄예방전담팀 전국 확대 = 서울과 경기 등 7개 광역시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범죄예방전담팀(CPO)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CPO는 지역사회 환경에 범죄 예방을 위한 요소를 적용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에 기반해 만든 것이다. 이들은 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직업·연령대 등과 범죄환경 등을 진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범죄 예방책을 마련한다. 경찰은 하반기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 가운데 희망을 받아 CPO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따라서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기업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해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과 재사용 표시 의무화 = 소비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을 위해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회수를 정상화할 계획이다.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300만원이하 대상임에도 유사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도 안전교육 의무화 =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전체 산업재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01년 23.8%였던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의무화 = 8월 18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6종 작업장 노출농도 기준 강화 =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종 중 6종의 화학물질이 실제 유해·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 8월 18일부터 그 기준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6종은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 확대 = 7월29일부터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을 치료·예방하는 목적의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상 3상 시험을 제품 출시 이후로 유예받고, 다른 제품보다 심사 일정이 빨리 진행돼 의약품 출시가 대폭 빨라진다. 기존에는 신속심사 대상이 에이즈,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7월29일부터 세포치료제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중증 질환 의약품'이 임상 2상 시험자료만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3상 시험자료를 제품 출시 이후에 제출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희귀질환, 암,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 등 극히 일부 의약품만 이러한 조건부 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시행 = 9월29일부터 새로 의약품 수입업을 시작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수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수입업체들도 9월28일까지 수입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바나나·망고·커피·아몬드 등 열대과일류 농약 잔류기준 강화 = 12월31일부터 커피·아몬드와 같은 '견과종실류'나, 바나나·망고 같은 '열대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이나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 =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기 허가 기간 대폭 단축…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합한다. 각 심사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의료기기 신제품 시장진입 기간이 기존 390∼470일에서 80∼280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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