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02 18:03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태희 전 상임이사 징역 5년 구형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검찰이 '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 등 청와대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과 이태희(63·전 두산 사장)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는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전 수석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중앙대 총장 재직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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