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6.30 15:54

[뉴스웍스=최재필기자]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채용'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더민주 윤리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김조원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감사위원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며 "서 의원이 소명을 했는데 정치권 내부에서 묵인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던,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수위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 징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당적박탈)부터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또한 당무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 후원금 모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당규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국회차원의 입법과 상관없이 당규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토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당무감사원 회의에서 소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친인척 채용은 잘못된 것 같다"며 "제가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감사원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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