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6.30 16:19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60조1항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언론 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지만,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며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규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방송·신문·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면 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언론의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이었던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이 당선되도록 8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 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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