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7.04 13:16

[뉴스웍스=최안나기자]9월부터는 파생결합증권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간을 갖고 투자를 생각해보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 거래 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혼자 금융사에 가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하루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홍콩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올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해당 상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풀도록 해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업계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부터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평가 결과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조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위험 분류 체계가 적절한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각사별 투자권유준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정해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투자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서 원금손실로 분쟁이 발생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을 정리해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매년 200건 내외로 실적 배당 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건전 원금보장성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분기별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뽑아 유형별로 소개함으로써 투자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의 고객 이익 우선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투자자도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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