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03 11:00

은행입출금 알림 신청한 뒤 분실신고하는 수법으로 1900만원 가로채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부부사기단' 이모씨 부부가 돈을 인출하고 있다.<사진제공=마산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접급해 돈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모(38)씨와 김모(41·여)씨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마이너스 통장을 낮은 금리로 개설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임을 알면서도 먼저 접근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통장과 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이들에게 요구했고 이들 부부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통장과 카드를 넘겨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기 전 통장 개설을 하면서 입출금 알림서버스(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했다.

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사실을 사기 조직보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통보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부부는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은행에서 분실신고를 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4년 2~3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이모씨 부부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 3명의 돈 19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장명의자인 이들 부부가 돈을 찾아가는 장면의 CCTV를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