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7.06 10:59

[뉴스웍스=최안나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이 근절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려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으로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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