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03 11:37

납품업체들에게 납품을 받은 뒤 대금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출판사 '계몽사'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에 책값 2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계몽사 실소유주 이모씨(52)를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반년간 2억1000여만원의 책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피해 채무를 숨긴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계몽사에 도서를 납품하는 업체 1곳과 개인 피해자 1명이 이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을 제출한 업체를 포함한 납품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계몽사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계몽사로부터 책값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서 강제집행명령서를 발부받았다.

하지만 계몽사 직원들은 "우리는 회사와 상관 없는 계몽사알앤씨 직원"이라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검찰 조사결과 계몽사알앤씨는 계몽사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새로 세운 회사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 계몽사 실소유주 자리에 오른 이씨는 개인 채무가 100억여원에 달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5년 농협으로부터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래 전 계몽사 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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