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7.06 11:12

[뉴스웍스=최안나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 건전화 법(가칭)'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며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정 건전화 법 제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보험으로 확대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시장 심리'를 매개로 해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나라 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지금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지를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한다.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보험액 지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큰 위험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머지 않은 시점에 우리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중장기 위험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고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의 수익구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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