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1.03 14:11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출력해 제출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 연초에 '세금 폭탄'으로 당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오는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제출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매년 10월이면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으며,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추가하면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예상 연말정산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년도 연간카드 사용금액은 다음해 1월 중순 이후에나 조회할 수 있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눠 공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합리적인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밖에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와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며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절세정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보고 남은 기간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번거롭던 연말정산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반영된다.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4종이 대상이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교복,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수정도 가능하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문서 형태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전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매년 2,100억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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