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7.07 13:20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기업 공시 등 포함

[뉴스웍스=최안나기자]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자산현황을 알려주고 무료로 금융자문을 받는 등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처럼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를 7일 소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 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사이면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결과 조회는 금감원 및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3개월 간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의 빚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숨겨진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금감원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부채관리와 노후설계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1332-7),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민원·상담·조회서비스-금융자문서비스를 선택한 뒤 온라인 상담-상담 신청하기에서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fss1332.modoo.at)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조회해 볼 수 있다. 적법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볼 수 있어 금융회사 명칭을 도용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아보는데 이용하면 좋다.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도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가능하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오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 통계를 검색해 볼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정보-금융통계정보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정리한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를 온라인 제공한다. 최근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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