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7.08 16:03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5월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령안의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그 이후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사립대학 교수,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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