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7.07 17:21
"언론인과 교직원은 공직자로 보기 힘들다"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인, 사립대학 교수를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고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수들이 공직자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원안과 멀어진 김영란법은 ‘누더기법’, ‘반쪽자리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개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 제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19대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5000여 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여 명의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다"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강석호, 김규환, 김상훈,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박대출,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윤상직, 이은권, 이은재,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 등 2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