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11 18:22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검찰이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에 개입하는 등 부정 선거를 벌인 혐의다.

당시 해당 문자메시지는 낙선한 합천가야농협 최덕규 후보 명의로 선거인단에 전송됐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작년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에 가면 3등이 2등을 밀어준다'는 연대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작년 12월 측근을 동원해 언론에 자신의 기고문이 실리게 한 뒤, 이 기고문을 대의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대의원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선거 운동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덕규 후보와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모(57)씨,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이모(61)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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