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7.15 11:21

[뉴스웍스=김벼리기자]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연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 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이 2412억원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의 월평균 수급액 33만8680원에 달하는 규모다.

15일 국민연금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의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주식과 채권을 합해 총 1조5542억원을 투자했으며 그중 241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규모는 주식 부문에서 가장 컸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총 투자금의 1조1554억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2360억원의 손해를 봤다.

연금공단의 연도별 투자금을 보면 2011년 1381억원, 2012년 2475억원, 2013년 6110억원까지는 매년 갑절가까이 늘었다가 2014년 295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18억원에 그쳤다.

채권도 3988억원을 투자해 현재 52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2412억 가운데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