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1.07 00:0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자료제공=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세액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 받기가 번거롭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되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되돌려 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이뤄진다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근로자 스스로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주요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 된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상향됐다.

물가가 올라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은 희소식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모두가 '13월의 보너스'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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