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18 18:55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김수남 검찰총장이 진경준 검사장(49)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태와 관련, "진경준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주식 관련 부서 검사의 주식 투자 금지는 물론, 뇌물수수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검찰조직의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취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진 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 내부 청렴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뒤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계획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할 수 있고, 기소 단계에선 해임도 가능하다.

또한 주식정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뇌물수수 등의 비위 행위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층감찰 강화 ▲익명이 보장된 시스템 이용한 내부제보 활성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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