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유경기자
  • 입력 2016.07.19 11:01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는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거듭 재발돼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유전병 악화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J측은 "3년이 넘는 투병과 재판 상황, 지난해 8월 아버지의 타계, 어머니의 병환 등으로 환자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충격으로 어머니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후 인지장애가 지속되자 이 회장은 좌절감과 죄책감에 음식 거부, 치료 거부 증세를 보여 혈관으로 영양수액과 함께 항우울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상으로는 이 회장의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다. 수술 전 60kg 이상이던 체중도 52~53kg 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이 안되는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오다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CJ그룹이 신경근육계 유전병(CMT)이 악화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손, 발, 종아리 상태를 공개했다. <사진제공=CJ그룹>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