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7.19 13:32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건축물은 건물‧대지 공유자 80%의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이 노후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준은 설비·지붕·벽 등이 낡거나 손상돼 기능 유지가 곤란하다고 우려될 때, 건축물이 낡아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건축물 훼손·멸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재해로 건물이 붕괴해 신축·재축할 때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시설군과 산업시설군 등 9개 시설군을 설정하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른 시설군과의 복수용도 지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 가운데 면적이 30㎡ 이하인 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부동산중개·금융업소는 면적과 상관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했다.

용적률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으로 넓혔다. 결합 건축 대상 부지는 100m 이내이면서 폭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방문 조사하고 심의 결과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과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자재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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