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2.25 06:05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재고자산 많다면 상속 위해 법인전환 유리
가업상속자들, 공제 사후관리 기간·고용 유지 제약에 어려움 느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자산가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힘들고, 국내외 주식시장마저 하락세로 돌아서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상품만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스웍스는 금융권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투자전략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서종수 IBK기업은행 컨설턴트.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99.9%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전체 기업 매출의 47%를 담당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어 선대가 평생 일궈 온 가업의 승계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의 자본이 이탈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국책은행으로서 가업승계, 상속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종수 기업은행 컨설턴트와 함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다음은 서종수 IBK기업은행 컨설턴트(회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승계방안이 있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자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됐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후계자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처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단, 이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납부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효과만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이 게시된 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이상 계속해 자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6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눠 낼 수 없나. 현금 외 다른 상속세 납부방법도 있나.

"분할납부 세액이 1회당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10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단, 연 1.2%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연부연납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은 재산이 50%를 초과할 경우,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공채,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물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비상장주식은 유통성이 떨어져 현금화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납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업상속 할 때 고객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많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 후계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길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제약사항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2023년에 세법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 및 사후관리 요건을 많이 완화했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자산 유지 요건은 기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제한에서 40%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고객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고용 유지 요건도 매년 80%이상, 7년 통상 10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통상 90% 이상 유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어려움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 유지와 관련된 기준인원 또는 기준급여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산정도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상속개시일 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그 기준점의 90% 수준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돼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상속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통상 사업자의 자산은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구성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별 자산 각각이 상속이 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유형자산에만 국한된다. 이에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이 상속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한 개별자산들 전체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뒤 동 주식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속을 위해 법인전환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나 자녀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양도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으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재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은 경우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는 재산의 소유권 뿐 아니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증여 방식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방식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전체적인 세금은 부담부증여 방식이 더 적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부담부증여 방식의 세금이 더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증여는 생전에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그 시점을 경영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서 1주당 주식가치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하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중 직전 1년에 대해서는 50%, 직전 2년에 대해서는 33%, 직전 3년에 대해서는 17%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즉, 순손익가치에서 직전 1년의 순손익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익성이 가장 나빴던 해의 그 다음 해에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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