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3.06 16:47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또는 늘봄학교 행정 지원 인력 배치 ▲프로그램 강사 및 안전지원인력 배치 ▲경북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늘봄학교 시범운영 길라잡이 보급 등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41개 늘봄학교에서는 초1 새싹교실, 아침돌봄, 저녁돌봄, 일시돌봄, 방과후 연계형 틈새돌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과 돌봄을 운영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탄력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겠다"면서 "2025년에는 모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이리더 후원금 전달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아이리더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가 기부한 1억450만원의 후원금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이리더 사업에 선정된 도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에게 전달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계발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후원금은 학생들의 학업이나 예술, 체육 분야 등의 재능 계발에 필요한 학원비나 레슨비, 교재나 교구 구입비, 대회 참가비, 교통비 등의 재능 계발 보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외됨 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경북교육청은 2일부터 17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며,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교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월 1만9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평균 23.3% 인상해 지원한다. 지급 방식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현금에서 수급권자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로 개편한다.

바우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출입 불가 업소나 유흥·사행 업종에는 교육급여 사용이 제한된다.

바우처 신청·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http://e-voucher.kosaf.go.kr/)에서 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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