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3.15 00:01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관광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웍스DB)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관광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중국이 오늘(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올해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외국발 입국자 격리 조치 등을 없앤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세웠던 대외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여전히 막힌 상태에서 항공과 여행업계의 숨통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4일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정책 변경 관한 통지'를 통해 "외국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면서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들은 15일부터 관광비자의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2020년 3월 28일 전에 발급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는 효력을 회복돼 정상적으로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하이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홍콩 및 마카오 지역 외국인 단체의 광둥성 무비자 입경,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광단체의 중국 광지좡족자치구 구이린 무비자 입국 정책의 효력도 회복된다.

중국 관광비자는 관광, 가족·친구 방문 또는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단수 30일 혹은 90일 또는 복수 30일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왕복항공권과 호텔 예약확인서와 같은 여행일정표를 소지하거나 중국 내 초청인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뒤 각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한다. 이어 온라인으로 방문 시간을 예약한 후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여권 원본, 정보면 복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세 미만~70세 이상 등은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점진적으로 허용했으며,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또 지난달 6일 태국·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인을 상대로 15일부터 가능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을 시범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40개국을 추가했다. 다만 한국은 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양국 간 정치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여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비롯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준비해 온 관광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 방한객 70~80%가 국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다고 보면 더욱 실망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말 중국이 이렇게 까지 해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여행기업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는 양국 간 긴장 완화의 긍정 신호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에 아쉬움이 커서다.

더 이상 나아가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양국 모두 손해다. 이번 관광비자 발급 재개가 중국의 여행 한한령(限韓令)을 없애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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