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7.21 13:55

[뉴스웍스=김동우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1일 농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가 연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가 연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물·접대 음식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의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 조정과 적용 대상의 차등 적용을 검토해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될까 우려스럽다"라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축산업계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한다. 규개위는 20여일 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며,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이후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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