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7.21 17:27

대한상의 제주포럼서..."기업 규제법안 '폭포'처럼 쏟아져" 불만 토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상의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앞장서서 뭐라 하기를 적절치 않지만, 가급적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고 싶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기업인들이 많이 사면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정식 건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하며 자고나면 규제가 쏟아져 나온다며 “규제 폭포와 같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종 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늘린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등이 재계가 지목하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다.

박 회장은 “법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발의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치 ‘규제 폭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문제”라며 “기업들 입장에선 어떤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연구해야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 따라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개원하자마자 그냥 확 발의된 느낌”이라며 “논의도 더 거치고 신중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 성격도 사전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 7.3%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임금 체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응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에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며 “보완 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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