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22 14:35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42·사진)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2일 열린 권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은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이러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반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말했다"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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