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7.22 15:36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 포기로 징역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검찰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개월 뒤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앞서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 병의 급속한 진행으로 발과 손의 변형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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