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25 11:42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다. 신 시장은 이날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 시장이 이날 판결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던 그간의 어려움을 덜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성남 시정 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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