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26 11:35

"민주노련, 거짓 증언으로 노점상인들 자극해 속여…법적 조치할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문성호 서울시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문성호 서울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민주노련이 중심이 된 노점상인들이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조례'를 폐지하라는 시위를 전개하자, 국민의힘 소속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민주노련이 시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한다"고 규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조례'를 노점말살 조례라며 성토하는 노점상인들를 향해 "본 조례의 목적은 일전의 여럿 인터뷰에서도 밝힌 그대로 양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양성, 공정하고 당당한 상행위 문화 조성"이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또 해당 조례가 '무허가노점 삼진아웃제'라는 비난에 "실제로 무조건 철거가 아닌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음지를 지향하는 자는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무한정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 번까지는 선도해야 함을 보장한 것으로, 이를 삼진아웃이라 표현한 데에는 시선의 차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통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완벽한 거짓이다. 민주노련과는 이메일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메일과 팩스, 개인 전화로 문의가 오면 늘 자세히 설명했다"며 "오히려 입법 검토가 나오면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수차 밝혔는데도 귀 닫고 눈 감은 채, 아직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폐지하라고만 소리치는 민주노련이 유일무이한 불통의 대명사"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해당 첫 인터뷰나 마찬가지였던 TBS 인터뷰의 조회수가 200명이 이제 막 넘었고, 주장을 들어보면 타 언론과의 인터뷰도 본 것 같지 않다"며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민주노련의 거짓된 주장만 받아들이는 노점상인들이 안타까워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시위에 참석한 노점상인들을 향해 "곧 있을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애초에 강제철거 하라는 조항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고 평가 및 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외압이나 부당한 행위를 받지 않고자 보장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련의 왜곡된 주장만을 따라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련은 자세한 설명글은 읽어보지도 않은 듯 조례 자체를 일부러 폄하하고 '있지도 않은 조항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거짓 증언으로 노점상인들을 극단적으로 자극해 속였다"며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당하기 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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