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7.22 19:15
<사진=헌법재판소 MI>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가려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25일∼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편집인 등은 지난해 3월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어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고,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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