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1.04 15:26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줄고 창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창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체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보증 제도가 도입된지 40년만에 전면 바뀌는 것으로 한계 기업으로 '눈먼돈'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초기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보증 약정 기간이 다가오거나 기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성숙기 기업에 대해 은행이 직접 기업의 보증심사를 맡는 위탁보증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각자 한도 내에도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또 그동안 정책보증 비율은 일괄적으로 85%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업심사 내역에 따라 50~85%로 차등 지원한다. 즉 은행이 부실 위험이 적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성장성이 아직 불분명하고 신용위험도가 중간인 기업은 현재와 같은 85%의 보증비율과 잔액을 유지하게 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문턱은 낮아진다. 

신•기보의 창업지원 규모는 2014년 기준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23% 늘어난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확대된다. 또 기존 1년 단위로 보증 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 이상 장기 보증으로 전환해 창업 기업에는 일반보증 기준인 85% 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5년 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은 전면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도 엔젤투자 같은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정책보증기관의 업무도 조정했다.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 안정형 제조업, 기보는 혁신 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지원 범위를 나눠 기관별 영역도 구분한다. 신보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중점을 둔 모험형 창업,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창의•혁신 기업,  지역신보는 영세 생계형 창업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이 밖에 급작스러운 재해나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