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6 11:37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8일부터 시행

[뉴스웍스=최재필기자]공무원의 암(癌) 발병이나 자살 같은 자해행위, 우울증 등의 정신질병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으로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줄였다.
그동안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전문병원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후 이를 환급 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도입된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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