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7.27 09:06

[뉴스웍스=이상석기자]미국 법원이 독일 폴크스바겐의 147억 달러(약 16조7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보상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 배상 합의안에 대해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판 날짜를 10월 18일로 정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번 합의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약 3조1000억 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도 포함됐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 달러(약 570만 원)에서 1만 달러(약 1140만 원)를 받는 등 배상 액수는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에 이른다.

차량 보유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구체적인 리콜 방식과 절차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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