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27 14:21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故)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은 가해자인 김모(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해임시키기로 했다. 

검찰이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검사를 해임 징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김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일반 공무원의 최고 징계 수위는 파면이지만, 검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해임이다.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모두 17건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던 당시 김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를 비롯, 다른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회식에서 술에 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도 법무관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면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해임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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