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7 16:22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7)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자신이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으로도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2013년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64)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이씨에게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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