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소운기자
  • 입력 2016.07.27 17:27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뉴스웍스=이소운기자]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큰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이밖에 총 중량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다. 또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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