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8 09:37

[뉴스웍스=최재필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 등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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