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28 14:23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수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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