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8 15:09
 

[뉴스웍스=최재필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 4가지에 대한 헌재의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사립 교직원·언론인 포함 여부=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2조 1호 라·마목, 2조 2호 다·라목)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장과 교직원, 그 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 등에 포함한다. 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인터넷신문사와 잡지사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대표와 임직원을 공직자 등에 포함한다.

②부정청탁·예외 등 개념= 김영란법에 포함된 '부정청탁' 개념의 법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와 관련,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법(5조 1항, 5조 2항 7호)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청탁을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를 담고 있다.

③3(식사비)·5(선물한도)·10만원(경조사비) 허용 가액 대통령령 위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8조 3항 2호, 10조 1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또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으로 합헌 판결했다.

④위법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이 조항은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본문, 23조 5항 2호 본문)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은 형벌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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