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8 15:20

[뉴스웍스=최재필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4만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공직자'의 수는 약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포함된다. 총 318개 기관이 해당된다. 게다가 963개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도 대상이다.

또 사법연수생, 수습이나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공중보건의,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포함된다.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모두도 해당된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공무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행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도 대상이다. 전국 8930개 유치원, 1만1799개 초·중·고교, 433개 대학교가 포함되며, 학교법인도 포함돼 대학병원 등도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1만6388개 언론사도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취재기자를 비롯해 행정이나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더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는 사보 등을 발행하는 기업들도 포함되는데, 기업의 경우 발행을 담당하는 홍보부 등 부서에 속한 이들만 대상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일하는 이들은 220만여명이며, 이들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4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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