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6.07.28 15:32

[뉴스웍스=이동연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합법과 위법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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