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8 16:59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적용대상 제외 '비판' 목소리도

[뉴스웍스=최재필기자]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오랫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 규정은 제5조 제2항 3호에 적시돼 있는 데,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그 내용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조항은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로, 이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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