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7.28 17:21

[뉴스웍스=최안나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법제처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기준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제처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기준이 조정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오는 9월 28일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액 기준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TF에는 축산과 식품, 유통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해 품목별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은 김영란법의 금액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 및 외식업 분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권익위가 정하는 금액기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온 농가의 노력과 상충된다는 것이 농축산업계의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는 1조8000억원~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3조원~4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로는 ▲한우고기 선물 수요가 2072억~2421억원 ▲사과·배는 1392억~1626억원 ▲인삼은 3158억~3689억원 ▲화훼 914억~1067억원 ▲수산물 3078억~3596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우고기, 한정식, 일식, 중식 등 음식점 매출도 3조~4조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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