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1.04 17:5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토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 재해 보상의 전면 도입은 산재보험의 책임보험법적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도 “출퇴근 재해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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