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9 11:03

[뉴스웍스=최재필기자]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결정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현행법 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이 가능할 뿐 '파면'은 불가능하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진 검사장은 해임될 경우,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연금·퇴직금이 각 1/4씩 감액된다.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파면'될 경우 '공무원 임용 및 변호사 결격 각 5년, 연금·퇴직금 각 1/2 감액'을 적용받는다.

검찰은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효력이 같다"며 "파면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까지 봉급을 지급해야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면이 즉시 해임보다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또한 이날 진 검사장을 뇌물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이 투자수익이 아니라 김 회장과의 오랜 유착 관계 속에 뇌물로 챙긴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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