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7.29 12:54

금품수수는 처벌 대상…부정청탁만 예외로 규정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최재필기자]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파장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 자체가 잘못 알려지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 제2조(정의) 1에 따르면 이 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또 '공직자'를 정의한 2의 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언론인 등 다른 적용 대상자들과 차별없이 적용을 받는다.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직무연관성을 따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오히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배제된 조항은 부정청탁과 관련된 부분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규정하고, 7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제5조 제2항 3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로 적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공익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예외 규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범위보다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다.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 추가된 것은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이나 지역구 숙원 사업 등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라는 판단이 고려됐다.

다만 국회의원이 민원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안이나 건의는 가능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일반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제안이나 건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