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7.29 14:06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2000여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1973건(3507명)을 적발, 과태료 126억400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업계약이 136건(273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경우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200여 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의 상시 감시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67건이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거래신고를 집중 점검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을 6월 말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토록 했다.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 떴다방 등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세력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