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8.01 11:47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이 '김영란법'에서 제한한 식사비와 선물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관련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농수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 제한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정부 시행령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에 정한 지침이 3만원, 5만원으로 돼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지금 13년이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로 보면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축산업과 음식점들 피해가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수정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이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2003년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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