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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8.02 05:05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70)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일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충분하게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