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6.08.02 11:33

환경부, 행정처분...배출가스 조작 24개 차종 5만7000대에는 과징금 178억원 부과

[뉴스웍스=이동연기자]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폭스바겐 차량 상당수가 퇴출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정부가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이다.

위조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유로6 16개 차종·유로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결함이 발견되면 대기한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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